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보험금 반환의무 조항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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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
[mdtoday=이재혁 기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이래로 8년 만에 이뤄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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