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달라질 수 있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2-21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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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상품 약관 확인해야"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20일 공개했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사례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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