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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서 이랜드와 대방건설이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mdtoday=박성하 기자] 대기업집단들의 하도급 결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랜드와 대방건설 등 일부 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수단, 지급기한 준수 여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국내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90.6%, 현금성결제 비율은 98.2%로 제도 도입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GM·한진·카카오 등 28개 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에 이르렀다.
반면,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기업은 이랜드가 8.84%, 대방건설이 4.09%로 지연 지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SM(3.2%), 한국앤컴퍼니, 신영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대금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이 의무이지만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기한 준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급 속도도 기업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으로는 30일 내 지급 비율이 87.07%, 15일 내 지급은 66.98%로 집계돼 대부분 법정기한 내에서 이뤄졌지만, 크래프톤·LG 등 일부 기업은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미공시 및 지연공시 사업자 각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사에는 정정공시를 지시했다. 아울러 “결제조건 공시는 중소 협력사의 협상력 제고에 필수”라며 “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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