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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CI (사진=MG손해보험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매각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보와 함께 지난 12일자로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MG손보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은 지난 1월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2월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막고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는 “노동조합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되어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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