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하나 없었다" 디엘이앤씨 추락사 근로자 유족‧시민단체, 대책위 조직…사과 요구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10-06 0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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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디엘이앤씨에 사망사고 진상 공개‧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수립 요구
▲ 디엘이앤씨 근로자 사망 유족, 시민대책위원회 디엘이앤씨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DL이앤씨(디엘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추락사 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원청인 디엘이앤씨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시민대책위를 조직했다.

지난 8월 디엘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엘이앤씨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진행했다.

A씨의 유족 측은 디엘이앤씨 본사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6층에는 안전장치 하나 없었다.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며 “원청인 만큼 꼭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사고 다음 날 유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3인 1조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으나 연락처를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관리자가 맥박이 뛰고 있었고 구급차에 함께 타서 병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며 “경찰 측에서 구급차 도착 시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의무상 제새동기를 시행했으며 병원에 도착한 뒤 바로 안치실로 옮겨졌다. 유가족에게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디엘이앤씨 측에 사망사고의 진상 공개와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 및 대책위의 사과 요구에 대해 디엘이앤씨 측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사고는 창호교체를 하다가 발생했다. 창호는 협력업체인 KCC 측이 담당한다. KCC에서 임의로 창호 AS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A씨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역시 협력업체인 KCC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1일 10시경 창호교체 작업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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