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잘못 책정된 간병인 보험료 다시 환급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5-23 0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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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이번 상황 매우 중요하게 생각…재발 방지 논의"
▲ ABL생명 본사 (사진=ABL생명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ABL생명이 일부 고객에게 간병인 일당 보장 상품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했다가 차액을 다시 환급하기로 했다.

ABL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앞서 ABL생명은 병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시 간병인 사용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매해왔다.

문제는 당시 해당 상품의 간병인 사용 일당(1일)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험률이 높아졌고 보험료도 높게 산정됐다.

이후 지난 2024년 1월부터 ‘1일’, 즉 최소 8시간 간병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위험률이 낮게 변경됐고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ABL생명 측의 설명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2023년 4월 이후 판매된 해당 상품도 새로운 위험률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ABL생명의 최고 경영진은 이번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 동안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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