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출시 등 소비자 기만한 웹젠 제재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0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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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CI (사진=웹젠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이 사건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2024년 7월 30일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할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2024년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그 결과,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2024년 8월 1일 이후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2024년 8월 1일 출시되는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종료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통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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