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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솔제지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9일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며 대표와 공장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도 공장장과 생산 공정 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신탄진공장 가공파트에서 신입 직원 A씨(30대)가 폐지를 투입하는 작업 도중 폐지 투입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불량품과 폐지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기던 중 개폐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의 신고로 A씨는 같은 날 밤 11시 5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대전노동청과 경찰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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