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대거 적발…내부통제 도마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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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전현직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GA 14개사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주된 사유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했고,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DB손해보험 소속이었던 D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모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회사 소속 E씨 역시 특정 한의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494만원을 편취해 9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가 정지됐다.

과거 한화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F, G씨도 상해 위장, 명의 도용,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563만원, 22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GA 소속 설계사들의 위반도 확인됐다.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도수치료를 위장한 성형수술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294만원을 편취해 9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소속 H씨는 동료 설계사들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9개 보험사에서 총 9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했으며, 같은 회사 소속 I씨도 동일 수법으로 9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에 가담해 두 설계사 모두 등록이 취소됐다.

이 밖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비엡시금융서비스, 뉴니케, 에즈금융서비스, 제우스라이프, 케이엠아이에셋, 프리원 등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연루로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삼성마리컨트리, 서평택,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들도 9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타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950만원을 지급받아 과태료 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370만원과 설계사 과태료 140만원이 부과됐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보험대리점 전 대표이사가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인물에게 보험 1017건에 대한 수수료 36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과태료 2300만원과 임원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디아이홀딩스 전 대표이사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인물이 모집한 보험 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모집으로 처리하고, 실제 모집인에게 대가로 수수료 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730만원과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제재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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