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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한의사의 X-레이 장비 구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2월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의협이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X-레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0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들이 한의사의 X-레이 활용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당시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의협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해당 내용증명에는 업체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14만 의협 회원에게 공표할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장비 구매 자체를 막으려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제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둘러싼 지속적인 고소·고발 문제도 이번 대응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레이저 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이어왔지만, 문제가 없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가 반복돼,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공정위 제소는 의협의 근거 없는 한의계 폄훼, 비방과 무지성적 고소·고발을 일삼는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때문으로, 이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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