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조번호 TSR2601 1개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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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제약 '삼성로수바스타틴정20m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성제약의 전문의약품 ‘삼성로수바스타틴정20밀리그램’ 일부 제품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삼성로수바스타틴정20밀리그램’에 대해 바코드 표시 오류로 회수 처분을 내렸다. 회수 유형은 영업자 회수다.
회수 처분일은 4월 1일이며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TSR2601’ 1개 제품으로 한정된다. 대상 품목은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적응증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type IIa)과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치료다.
해당 품목은 삼성제약이 다산제약 제1공장에 위탁제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품 바코드 오류에 따른 것으로, 유통 제품 식별 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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