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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부대표 (사진=더케이에셋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많은 고소득 사업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일 터.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물론 그렇다. 특히 증여 관련 세금에 대한 고민이 높다.
이 같은 증여세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3.3 자산이전플랜’을 들 수 있다.
13일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90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더케이에셋 이동호 부대표는 ‘증여세 걱정없는 자산이전 플랜’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개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서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1억원 정도의 자금이라면 10%의 증여세를 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 계산하는는 증여세 계산 방식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의 경우는 30~50%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면, 개원 또는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인가의 금전대차거래는 기존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이자 또는 원금 상환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러한 금전대차계약의 경우도 당사자간 일방적으로 세율을 낮게 책정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4.6%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22년 현재)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적정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동호 부대표는 ‘3.3 자산이전플랜’을 제시했다. 3% 정도의 세금으로 3가지 효과가 가능한 플랜이다.
이 부대표는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어질 수도 다소 높아질 수도 있으나 이는 합법적이고, 세금적으로도 최고의 효율”이라며 “다양한 증여전략과 결합해 활동 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되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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