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과열 경쟁···금감원, 판매 제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4-30 0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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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일반암 보다 갑상선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보다 갑상선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이달 초부터 판매했다. 일반 암 진단비는 100만원부터 많아야 수백만 원 수준에 그쳤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유사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들에게 발송했다.

당시 주요 손보사들이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 한도를 늘리면서 권고에 나선 것이다.

유사암이 발병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지만 향후 분쟁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상품의 위험률(손해율)이 높아졌을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결국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암보험 가입한도를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암진단 보장상품의 보험가입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보험업계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의 가입한도 비중을 100:20으로 맞추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 암의 진단비는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 암 진단비를 1억원으로 상향해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유사암 2000만원 플랜’, ‘단돈 만원 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암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설정이 기존 감독당국 권고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금감원이 의견을 전달했고 판매사들은 27일부터 유사암 플랜 판매를 중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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