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아이엠뱅크①] 2년간 1547명 대상 1657건 무단 개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인가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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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금융그룹 제공)

 

[mdtoday=양정의 기자]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를 총 1657건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고객 민원으로, 대구은행은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에서야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부통제 위반을 근거로 아이엠뱅크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일부를 3개월 정지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직원 177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이러한 제재를 발표했다.

아이엠뱅크는 2024년 하반기에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지배구조(G) 등급이 기존 ‘A’에서 ‘B+’로 하향 조정됐고,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사회(S) 등급도 ‘A+’에서 ‘A’로 낮아졌다. 다만 통합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A’를 유지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

 

 

본 사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객 동의 없는 계좌 개설은 다단계 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6개 영업점과 111명의 직원이 관여한 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내부통제 장치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내재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처음 알려진 것은 고객 민원 제기 이후였으며, 대구은행 자체 감사에도 불구하고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은행은 같은 기간 전국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약 8만5000명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서류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비자 보호 기본 원칙이 상당 부분 무시됐음을 의미한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통제 실패는 더욱 큰 파장을 낳는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 달리 전국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대출·투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내부통제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중은행 인가를 받았다.

 

iM뱅크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아이엠뱅크 사례는 IT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대적 통제 방식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객 동의 여부가 전산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좌가 개설됐고, 사후 점검 시스템도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IT 시스템과 사람 간 역할 분담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이엠뱅크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 도입 후 영업점 KPI에 해당 실적 반영 비중을 높여 실적 압박이 내부통제를 앞서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환경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엠뱅크는 사고 발생 후 한 달 만인 작년 2월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6월부터 시중은행으로 공식 출범했다.

시중은행으로서 아이엠뱅크는 더 이상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으며,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준수가 신뢰 구축의 핵심 기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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