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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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넓어졌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이달부터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넓어졌다. 장기동물보험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4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했다.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로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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