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MG손해보험 전경 (사진=MG손해보험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2심에서 금융위가 승소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MG손보 매각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2022년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도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6일 4번째 MG손보의 매각 시도가 유찰로 끝난 뒤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