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니스장 운영 배임’ 동양생명‧前 대표 압수수색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5-22 0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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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CI (사진=동양생명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우 전 대표는 테니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2022년 10월부터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A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

실제로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2022년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A사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3년간 총 27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그해 12월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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