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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지원(PA)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진료지원(PA)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PA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PA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실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교육 단계부터 PA 업무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자격 취득 이후뿐 아니라 교육과정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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