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로 인한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 최대 1억5000만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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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까지 넓힌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까지 넓힌다.

기존 신생아 중심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포함하면서, 환자 보호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 대상에 ‘산모의 중증 장애’를 새롭게 포함한 점이다. 불가항력 분만 보상 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직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산모 사망 보상금 1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의료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보상해 환자 구제를 신속히 하고, 분만 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붕괴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현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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