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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가 실제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청구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계약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이를 대신해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지만,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1.2%에서 2025년 16.5%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치매보험 신계약 건수는 34만1165건에서 66만1449건으로 93.9% 증가했다.
가입자는 크게 늘었지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2021년 3조5000억원에서 2025년 4조1944억원으로 19.8% 증가했고, 지급보험금은 같은 기간 301억원에서 619억원으로 105.3% 늘었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자동으로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보험사가 대리청구인 지정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질병이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해 지정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과 ‘무기명 대리청구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무기명 대리청구인으로 기본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 단계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암, 뇌, 심혈관 질환 보험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넓힌 뒤 운영 경과를 확인해 질병보험 상품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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