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누적 50만건 돌파…제도 시행 8년 만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08:21:53
  • -
  • +
  • 인쇄

 

▲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빠르게 늘어나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8년 만에 누적 이행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빠르게 늘어나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약 8년 만에 누적 이행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가 788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이행 건수는 50만622건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9만2381명으로 여성 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32.7%, 경기 19.4% 등 수도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유보는 해당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결정되거나,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직접 중단 의사를 밝혀 이행된 경우는 ‘자기 결정 존중’으로 분류된다.

누적 기준으로는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친권자 및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이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이 6만611건(12.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 등을 통한 결정이 더 많은 구조다.

다만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50.8%로 처음 절반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52.2%, 올해 3월에는 52.9%까지 상승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매 걸린 후 보험금 청구 못하는 치매보험 가입자…금감원, 대리청구인 제도 개선 추진
보건의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S등급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D등급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건보 재정 우선순위 도마에
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하반기는 수도권으로 확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