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년간 실손보험급 지급받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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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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