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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그룹 본점 사진. (사진=BNK금융) |
[mdtoday = 양정의 기자] BNK금융그룹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 개소식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절차상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전반의 결함으로 확산되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과거부터 제기돼 온 경영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2024년 6월 열린 우즈베키스탄 법인 개소식이다.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빈대인 회장의 일정에 맞춰 행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룹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BNK캐피탈은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소액금융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금융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부통제 취약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절차 미비’가 아니라 ‘절차보다 이벤트가 앞선’ 경영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성과를 드러내려는 경영 방식이 통제 시스템을 압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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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개소식 (사진= 연합뉴스) |
문제의 본질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부통제의 최종 방어선으로 꼽히는 이사회와 리스크 관리 조직이 경영진의 결정을 제어하지 못했고, 자금세탁방지(AML)와 소비자 보호, IT 보안 등 필수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이 치러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통제 체계 자체의 무력화를 뜻한다는 평가다.
이번 논란은 BNK금융을 둘러싼 과거 내부통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조직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경영진 일정과 외형 성과가 우선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금융권 전문가는 “내부통제 문제는 반복되는 순간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사안을 지배구조 리스크의 연속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외 진출 확대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통제가 빠진 성장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같은 최소한의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해외 사업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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