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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
[mdtoday=남연희 기자]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백내장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한 B씨와 C씨. 이들은 생·손보협회로부터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D씨는 E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그는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F씨는 G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일반포상금 6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10.3%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16.2%↓)한데 기인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30.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신고기간 중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11.7% 감소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25.0%p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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