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의료자문’ 제동 걸릴까…法 “보험금 2.5억 추가 지급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4-22 0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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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을 둘러싼 피보험자와 보험사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2억원대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자문을 둘러싼 피보험자와 보험사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2억원대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8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운전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A씨에게 2655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A씨는 2021년 5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자문의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수준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신체감정 수준보다 대폭 깎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는 A씨가 기존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29%인 신체감정 수준보다 낮은 9.48%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체감정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계산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 4일 삼성화재가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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