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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CI (사진=삼성생명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삼성생명 2노조가 올 들어 두 차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며 사측과의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노동조합(2노조)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1노조)과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2노조로 나눠져 있다. 2노조는 설계사 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다.
구제 신청에 나선 2노조는 우선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삼성생명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900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사측은 설계사 조합원은 포함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한사람 몫인 2000시간만 부여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사측이 1노조와만 회사 주요 부서의 간담회를 행하는 것과, 1노조에게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추가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2노조는 지난 7월에도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2노조는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가 부임 이후 2노조와는 단 한 차례 만남도 없이 조합이 보낸 공문들조차 개봉도 하지 않으며 조합 차별‧무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의 설계사 지부 단체협상 해태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폭행 등으로 제지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 측이 7월에 제소했던 건은 근거부족으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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