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 환자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마련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4-26 0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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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개정‧공고했다.

한의과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토록 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인 기록(검사 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응증이 인정된다.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하지마비‧편마비‧단마비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예: 다발성 골절 및 탈구,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등이다.

시행횟수는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로 한정하며, 관절가동범위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한다.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오는 6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는 개정된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해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도 개정 목록에 올랐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한다.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한다.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한다.

개정된 지침은 5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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