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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CI (사진=삼성생명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지난 2012년 10월 삼성생명의 ‘NEW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 상품에 가입한 A씨. 그는 당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FC)로부터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A씨는 FC로부터 ‘수익률 8% 상품이라 가입 10년 후에는 수익률이 200%가 넘어 기납입 금액이 3억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매월 277만원을 납부해 왔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만기가 도래하자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문의를 했더니 이 상품은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보험을 해지하고자 삼성생명 측에 문의했고, ‘원금 1억원이 운용 수수료와 월대체납 등으로 차감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런데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담당 FC가 암으로 사망했고 이후 운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이었다.
A씨가 가입한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았으나 A씨가 삼성생명 측 설명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점도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년 전 가입해지를 하고자 FC에게 문의하니 중도해지를 하기에는 아깝다는 설명에 중도인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관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FC는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상품이 부분 해약돼 중도 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 FC가 사망해 입증할 길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운용손실 등을 제외한 원금을 환급받으려고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확인했고, 서비스 콜 등에서도 모두 본인 동의를 했다. 판매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이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프로세스에 따라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사례 처럼 다른 보험 FC로 변경 시 반드시 고객에게 안내 고지를 한다. 물론 이 가입자에게도 안내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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