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악용 막는다···중립 전문의로 자문의 풀 구성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8-12 0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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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해 공정성을 높인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금융당국이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해 공정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를 개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GA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한다.

또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하며,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한편 자율규제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 정보(계약 유지율 등)를 쉽게 확인해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설계사는 핵심 주요정보(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며, 보험 안내자료에도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청약서 등에 e-클린보험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삽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 하며, 소비자 편의서비스(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알림서비스 등)를 도입한다.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보험민원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이상(53%)이며, 민원 평균 처리기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한다. 또한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多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과제를 면밀히 추진함과 더불어 향후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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