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주목
[mdtoday=이재혁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혈액선별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을 주장한 피씨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해 9월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의 발주 규모는 546억원 규모다. 해당 입찰에는 미국 기업 애보트와 국내 기업 피씨엘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피씨엘 측이 지난달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십자사가 조직적으로 애보트 장비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공정 입찰 논란이 불거졌다.
16년 이상 적십자사에 장비와 시약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애보트와 독일 지멘스 뿐이며, 적십자사가 설정한 면역 검사법으로는 애보트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즉각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하며 피씨엘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먼저 적십자사는 “입찰과정에서 평가프로토콜 등 공개 가능한 자료는 모두 공개했으며 자료를 숨긴 사실이 없다”며 “평가용 검체는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당초 공지한 대로 모두 동일한 검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적십자사는 적십자가 설정한 검사법으로는 (피씨엘 측이)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이를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재개된 입찰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피씨엘 측의 주장에 대해 모든 입찰 진행 시 관련절차에 의거한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업체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적십자사는 “피씨엘도 사전규격 공개 시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우리사가 이를 수용하여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원을 통해 규격이 변경돼 입찰이 진행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 평가에서 사전설치된 애보트 장비로 추출한 검체를 사용하거나, 피씨엘의 시약이 훼손되는 등 적십자가 사업참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검체를 사용해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적십자사는 “피씨엘은 시약 훼손과 관련해 최초 시약 위치가 바뀐 것을 문제 삼다가 자신들에 의해 시약 위치가 바뀌었음을 확인하고 시약 훼손 및 구성품 일부 분실 주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증거요구에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주관 유관기관 회의서도 훼손을 주장하는 시약이 어떤 시약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사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사는 “입찰 중지는 피씨엘이 신청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진행된 것으로, 피씨엘의 주장이 인정돼 입찰이 중지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십자사는 피씨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국가계약분쟁위원회에 제출했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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