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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의 자회사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더 주고 본인의 계좌로 1억 5000만원 가량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삼성화재의 자회사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더 주고 본인의 계좌로 1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SBS Biz는 삼성화재 자회사에서 업무 경력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보험금’ 제도를 악용한 1억원대 보험사기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자회사 직원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전결 보험금 제도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신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고객에게 ‘잘못 지급됐으니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케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했던 건들을 이상하게 여긴 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피해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고, 자회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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