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아동 발달지연과 관련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놀이‧미술‧음악 치료사의 치료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나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중순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행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발송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 행위가 가능한 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국한된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에 민간단체와 학회에서 인증하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들에 의한 치료비용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업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발달지연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일부 병원에서 치료를 빙자해 보험 사기를 벌이는 정황까지 포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어린이보험 시장의 선두주자인 현대해상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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