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위원회 운영·리스크 한도 강화 등 내부 관리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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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브라이프생명 CI |
[mdtoday=김동주 기자] 처브라이프생명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부풀렸다가 1억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내부 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 주의 조치를 직원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제재 사유는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지급여력비율(RBC)이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다. 금융당국은 재무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권고치를 150%로 두고 있다.
그러나 처브라이프생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을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산출했다.
결국 처브라이프생명이 잘못된 지급여력비율이 게재된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회계처리 오류가 회사 내부에서 발견되서 금감원에 자진신고를 한 내용”이라며 “잘못된 업무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과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2건을 처브라이프생명에 통보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이 통합리스크와 관련해 위험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위험관리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험관리위원회 개최 전 위험관리위원회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실무협의 및 사전분석 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처브라이프생명은 지난해 6월 지급여력비율 내부 한도(목표)를 기존 180%에서 150%로 변경해 모회사 처브그룹에 보고했으나 위험관리위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3분기 채권평가손실 확대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감소로 개별 리스크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 소진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개별 리스크 한도 재설정이나 지급여력금액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험관리소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적시에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한편,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 분석, 보고, 대응조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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