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빗썸 로고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쳐) |
[mdtoday=양정의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비트코인 오입금 사고가 발생해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2000개씩, 총 133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은 해당 오류를 인지한 후 즉각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하고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2000 BTC’가 입금되는 형태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의 계좌에는 수천억 원대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됐으며, 일부는 이를 즉시 매도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가 타 거래소 대비 10% 이상 급락했다.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 이상 문의가 지속됐으며, 오입금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회수된 비트코인은 약 41만6000개에 달하지만, 이미 거래가 체결된 약 20만4000개(약 20조 원 규모)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평소 4조 원대에서 순식간에 24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빗썸은 사고 발생 후 해당 계정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계정 로그인 제한 및 출금 정지 안내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사과문은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시장 혼란과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