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2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2019년 7월 지하6층 지상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득한 곳이다.
금회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되었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 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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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성심병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22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2019년 7월 지하6층 지상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득한 곳이다.
금회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되었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 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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