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달 서비스 '배달약국', 결국 영업 중단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9-09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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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 "복지부 판단 기다릴 것"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인 ‘배달약국’이 약사단체 등과의 공방 끝에 결국 잠정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8일 배달약국을 운영하는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는 “소비자 및 약사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최우선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를 8일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배달약국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의약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O2O 서비스로 구글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대구 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근 서울까지 영업을 확장한 상태였으나, 대한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쳤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배송행위 자체만으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며, 서울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닥터가이드와의 제휴를 끊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이에 배달약국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담당보건소 및 복지부를 통해 약사법 위배 여부를 판단한 결과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경우, 배달’이 현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최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건소가 판단을 정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의도는 ‘의사가 약국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소 측의 답변이다.

장 대표는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동안 저희 서비스 관련 기사를 보고 환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약사님들이 요구하셨던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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