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BML의원이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검체 검사 의뢰는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검체 검사 업체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관련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뿐더러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검체 검사 의뢰는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검체 검사 업체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관련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뿐더러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