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거짓보고, 보고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거짓보고, 보고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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