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임원 선임 관련 금품수수 금지 범위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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