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行…정부, 재항고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07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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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ㆍ코어톡스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재항고장 제출 메디톡스의 대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집행정지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심과 2심에서 회사 측의 효력정지 청구가 인용됐지만, 정부는 재항고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단위‧150단위‧200단위와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인용을 받아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또 다시 재항고장을 재출해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된 것.

이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또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문제 삼는다면 모든 보툴리눔 톡신생산 업체를 검수해야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또한 허가 서류 조작 의혹으로 잠정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과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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