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일마다 12만원 이상의 보상도 진행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소속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이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8일 논의했다.
먼저 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1월 2~8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으로 이전 1주일 균 국내 환자 976.4명 대비 211.4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줄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등 수도권 144개소와 비수도권 31개소 등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8일)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1월7∼10일)중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7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8%로 6,9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7%로 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닷새째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예비비 81억원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오는 2월부터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오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당 지급이 기존 일 4400원에서 일 1만3310원으로 변경되며,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원 이상의 보상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이동량 자료는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이동량은 전국 2689만2000건으로 수도권 1487만4000건, 비수도권 1201만8000건 등이다.
이중 수도권 이동량 1487만4000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9.4%(358만건), 지난 주 화요일 대비 2.4%(37만3000건) 감소했다.
비수도권 이동량 1201만8000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9.6%(292만6000건),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6%(85만4000건) 줄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와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을,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밀폐돼 방역에 취약한 시설과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조사, 치료·격리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밀접접촉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도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 및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도 조치했다.
특히,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진행했다.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언론·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20.12.24.~’21.1.3.)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도‧시군‧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20.12.9.~’‘21.1.17.)도 진행 중이며,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해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간 9만4434명을 검사해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1∼2월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부서와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하며,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8일 논의했다.
먼저 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1월 2~8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으로 이전 1주일 균 국내 환자 976.4명 대비 211.4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줄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등 수도권 144개소와 비수도권 31개소 등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8일)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1월7∼10일)중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7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8%로 6,9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7%로 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닷새째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예비비 81억원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오는 2월부터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오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코로나19 환자당 지급이 기존 일 4400원에서 일 1만3310원으로 변경되며,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원 이상의 보상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이동량 자료는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이동량은 전국 2689만2000건으로 수도권 1487만4000건, 비수도권 1201만8000건 등이다.
이중 수도권 이동량 1487만4000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9.4%(358만건), 지난 주 화요일 대비 2.4%(37만3000건) 감소했다.
비수도권 이동량 1201만8000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9.6%(292만6000건),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6%(85만4000건) 줄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와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을,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밀폐돼 방역에 취약한 시설과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조사, 치료·격리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밀접접촉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도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 및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도 조치했다.
특히,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진행했다.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언론·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20.12.24.~’21.1.3.)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도‧시군‧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20.12.9.~’‘21.1.17.)도 진행 중이며,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해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간 9만4434명을 검사해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1∼2월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부서와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하며,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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