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연구소,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정부가 진료의뢰·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회송 후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형식적인 의뢰와 병·의원으로의 소극적인 회송을 탈피하고, 협력진료를 통한 충실한 의뢰와 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도입됐다.
연구팀은 2018~2019년 사이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자료 연계를 통한 회송 현황, 회송 이후 의료이용, 회송 후 관리 수준에 대해 분석했다.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회송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원활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중계시스템도 구축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회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2018년과 2019년의 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회송건수가 6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회송건수가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회송 후 실제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회송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약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외래회송의 경우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약 70%가 180일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41.5%가 또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회송이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규정은 상급종합병원 최초 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서면 조사결과 33개 기관 중 85%가 회송환자 선정관련 지침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회송환자 선정관련 주된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결정이다. 따라서 회송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을 지속 이용하는 환자들은, 급격한 상태변화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제외하면 의료적 필요보다는 환자선호에의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의료질 평가 지표에 회송비율이 도입되더라도 실제의료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또한 경증질환자 중에서 회송 직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회송과 실제 의료이용의 괴리는 정책효과 반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낭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원칙을 회송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관련 절차로 신속예약제가 제시됐다”며 “하지만 신속예약제는 회송 후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송된 전체 환자들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관련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형식적인 의뢰와 병·의원으로의 소극적인 회송을 탈피하고, 협력진료를 통한 충실한 의뢰와 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도입됐다.
연구팀은 2018~2019년 사이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자료 연계를 통한 회송 현황, 회송 이후 의료이용, 회송 후 관리 수준에 대해 분석했다.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회송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원활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중계시스템도 구축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회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2018년과 2019년의 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회송건수가 6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회송건수가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회송 후 실제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회송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약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외래회송의 경우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약 70%가 180일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41.5%가 또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회송이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규정은 상급종합병원 최초 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서면 조사결과 33개 기관 중 85%가 회송환자 선정관련 지침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회송환자 선정관련 주된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결정이다. 따라서 회송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을 지속 이용하는 환자들은, 급격한 상태변화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제외하면 의료적 필요보다는 환자선호에의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의료질 평가 지표에 회송비율이 도입되더라도 실제의료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또한 경증질환자 중에서 회송 직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회송과 실제 의료이용의 괴리는 정책효과 반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낭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원칙을 회송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관련 절차로 신속예약제가 제시됐다”며 “하지만 신속예약제는 회송 후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송된 전체 환자들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관련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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