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원에 국가가 방역용품과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직‧간접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국민의 의료권까지 침해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감염병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직‧간접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국민의 의료권까지 침해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감염병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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