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무 위반’사망시 징역 최대 10년 6개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12 16:01:32
  • -
  • +
  • 인쇄
사고 반복성·규모 등 특별가중인자에 추가…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도급인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여부 및 5년 내 재범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 ‘징역 10월~3년 6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되며, 특별가중영역 해당시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됐다.

또한,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인자에서도 종래 비판이 있던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한 사고 반복 발생’ 및 ‘다수 피해자 발생’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가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으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만 양형기준으로 설정했던 설정 범위를 사업주·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등으로 확대했다.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기업범죄 양상을 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자수 ▲내부 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했다.

또한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해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주거침임범죄’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으며, 특히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법정형에 따라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각 범죄 유형에 맞는 양형인자 표를 설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등은 모두 향후 의견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시 의료인 국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7명…사망자 25명
질병청, 올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 추진
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