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코에 걸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해준다는 ‘코고리 마스크’ 제작업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코고리 마스크 제조사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코고리 마스크에 대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해 ‘허위 선전’ 의혹을 받게 됐다.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아직까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아무런 과학적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로서의 효과가 없는 공산품을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 업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 식약처 점검에 따라 광고 문구를 수정하게 됐다”며 “코고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향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코고리 마스크 제조사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코고리 마스크에 대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해 ‘허위 선전’ 의혹을 받게 됐다.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아직까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아무런 과학적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로서의 효과가 없는 공산품을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 업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 식약처 점검에 따라 광고 문구를 수정하게 됐다”며 “코고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향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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