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 지급해야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1-12 17:29:05
  • -
  • +
  • 인쇄
코오롱생명과학은 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016년 총 5000억원 규모로 맺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씨앤투스성진, 28일 코스닥 상장…‘토탈 에어 솔루션 기업’ 도약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5.5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SPC그룹 계열사 SPC캐피탈, 사모펀드에 매각
대한과학, 백신 등 의약품ㆍ혈액용 초저온냉동고 식약처 승인
화일약품, 다이노나 주식회사 외 2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