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016년 총 5000억원 규모로 맺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016년 총 5000억원 규모로 맺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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