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집단 반발…“국민 안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 근간 흔들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0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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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 같은 변화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면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독립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며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회들도 우려를 이어갔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및 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해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라며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환자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장치인데,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과 단체들도 의료체계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다양한 의료직역의 역할과 여기에 수반된 지도 등의 용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료 경험과 제도, 교육과 학제, 법적 정의와 적용의 총화”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일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의사·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을 법률 용어 하나를 바꿔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지도’는 실시간·직접적 감독 관계를 의미하지만, ‘처방·의뢰’는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이라며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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