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한계 드러난 사무장병원…“규제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0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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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가 엄격해지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가운데,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대법원 판례가 엄격해지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가운데,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법적·실무적 개선 방향을 내놨다.

안화연 검사는 의료법상 개설 자격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 수단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과잉진료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에 대해 더 강력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악용을 입증하기 위한 보완적 법리 확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법원이 제시한 설립 및 운영 단계의 위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됐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수사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실무 대안도 제시됐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누적되기 전까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내부 종사자들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진술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인지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보건당국,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물증 확보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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