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일신상의 사유”
한편, 셀루메드는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된 바 있다. 변경일은 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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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루메드 CI (사진= 셀루메드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셀루메드의 이상인 경영지배인이 선임 일주일 만에 사임했다.
셀루메드는 이상인 경영지배인이 일신상 사유로 지난 23일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상인 경영지배인은 1966년 8월 11일생으로, 지난 4월 16일 셀루메드 이사회에서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됐다.
이 경영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대내외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권한과 의무는 상법 제401조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상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포함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된 바 있다. 변경일은 1월 20일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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