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3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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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산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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